[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8일 권고했다.
초등학교 4종 접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고, 중학교 3종은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지난해 3월 26일에 발표했다.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므로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관련 FAQ
Q1. 2021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3종 [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합니다. DTaP 접종을 지연해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해야 합니다. 단, DTaP 4차를 만 4세 이후에 실시해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2021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Q3. 접종을 완료했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돼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Q4.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입니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료자로 분류됩니다.
Q5. 외국에서 접종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접종했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한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Q6.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해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돼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입학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Q8.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해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9.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네. 빠른 시일내에 접종 완료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4~6세, 만 12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생략할 수 있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돼 만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10.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을 지연해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해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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