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비서 면직’ 논란을 둘러싼 정의당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류 의원을 비판하는 정의당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 자문위원인 이훈 노무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당 내에서 노동존중, 노동인권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가치를 중시하는 정의당이 류 의원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노무사는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면직 사태에 대한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의 결정은 향후 정의당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당기위가 이 일을 두 당사자 간의 사실 관계 다툼 수준으로 다룬다면, 당원들도 국민도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다.
먼저 이 노무사는 해당 논란이 ‘노동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류 의원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한 점을 들며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한 노동자의 해고 또는 면직임은 분명하다. 해고, 또는 면직을 규율할 법률이 없다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류호정 의원실이 전직 비서를 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존중, 인권 존중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면직의 사유는 있지만, 면직이 결정되기 이전에 의원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충분했는지가 없다”며 “노동자의 잘못을 기록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업무 조정 및 재배치, 공통의 근무 기준 확립 및 징계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의 노력이 얼마나 충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지난 4일 열린 류 의원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했다고도 비판했다. 당시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당원을 당기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이 노무사는 “류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전 비서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서민과 노동자들 대변한다는 정의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진위와 별도로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밖에 ▲분쟁 과정에서의 노동자 인권 훼손 ▲류 의원의 노동자 겁박 ▲류호정 의원실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일련의 주장에 대해 류호정 의원실 측은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당원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면직 과정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초 면직 통보 후 3개월 뒤 (비서가) 그만두셨다. 업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의당은 당기위 제소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