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격리면제' 국가 제한

내국인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격리면제' 국가 제한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백신 여권'은 미검토

기사승인 2021-02-10 15:06:49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동선을 안내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강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까지 확인된 국내 유입 사례는 총 80명으로, 입국단계에서 44명, 격리단계에서 22명, 국내 전파 14명 등 발생했다. 이 중 내국인이 58명, 외국인이 22명이다. 

이에 방대본은 각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점유율 등)를 고려해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해 오는 22일부터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4일부터는 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현재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만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자가격리 미흡으로 전파된 사례는 가족 내 전파 3건(6명), 지역사회 n차 전파 1건(8명, 친족) 등이다. 또 일본 격리면제자에 의해 충북‧전북 지역에서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

방대본은 또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현재 2개에서 오는 3월까지 8개로 늘리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해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방대본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접종증명서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홍정익 질병청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도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백신 여권은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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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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