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보면 은행들은 내달 1일부터 점포폐쇄 전 영향 평가를 한 다음 고객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되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창구 업무 제휴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타 금융사간 창구제휴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씨티·산업은행은 우체국과 창구를 제휴한다. 씨티은행 고객은 우체국에 가서 송금·출금·계좌조회 등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다.
BNK계열인 부산·경남은행도 제휴관계다. 농협은행-단위농협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가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도 가까운 예다.
이와 별개로 뿌리가 다른 두 은행이 창구를 제휴할 수는 없을까. 이 경우 소비자 불편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비용은 무시하더라도 타행에게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부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행 간 창구제휴는 지금도 없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고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도 비 대면으로 하고 솔직히 창구갈 일이 없는데 이체나 출금을 도우려고 창구를 공유한다는 건 효율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창구 업무 제휴 활성화에 관해선 다소 부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은행이 없더라도 타 금융기관이 은행 업무를 돕는 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 같더라”며 “다만 업무를 제휴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슈도 있어서 빨리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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