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처 설립해 수사기관 분립체제 기원”

조국 “중대범죄수사처 설립해 수사기관 분립체제 기원”

기사승인 2021-02-12 19:28:31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날인 12일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경찰청은 이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 적인 종결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많아져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 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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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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