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이 삼성전자가 4G와 5G 무선 이동통신 인프라시스템에서 일부 특허를 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CT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에릭슨 측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이 라디오와 기지국 등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는데 필요한 핵심 네트워크 제품의 일부 특허를 침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달 15일 ITC에 제소했다. 또 삼성전자의 일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ITC에 제출한 자료에서 에릭슨 측은 “삼성의 특허 침해 혐의가 입증되도 이미 삼성이 미국 통신사에 공급한 네트워크 중단은 없을 것이다. 자사 장비를 통해 미국 현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ITC에 에릭슨 측이 주장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삼성이 ITC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삼성은 버라이즌과 T모바일, AT&T 등 미국 통신회사에 수천개의 5G 기지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ITC 측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허침해) 위반 여부에 대해 초기 결정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에릭슨은 지난 2012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삼성전자가 에릭슨에 6억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특허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에릭슨이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전자는 중국 우한법원 등에 글로벌 로열티 청구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릭슨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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