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여파에 소상공인 ‘곡소리’… 윤영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해야”

집합금지 여파에 소상공인 ‘곡소리’… 윤영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해야”

윤영석, 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 “납부유예, 해결책 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21-03-02 17:56:58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사진=윤 의원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지난 25일 재난에 따른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납부유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신청자에 한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고 ▲작년 4~6월 48만6000가구 414억 원 납기 연장 ▲작년 9~12월 46만9000가구 883억 원 납부유예 등이 이뤄졌다. 

올해 1~3월에도 소상공인 663억 원, 취약계층 422억 원 등 총 1085억 원의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은 일부 납부유예 신청자들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도시가스 업체 관계자는 “납부유예에 동참하고 있지만,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대로 돈을 떼이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제출한 ‘도시가스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8월 집계된 가스요금 연체 가구는 83만3450가구(580억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개월 만에 전년 80만418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에 윤 의원은 “납부유예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인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납부유예가 아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작년 한 해로 보면 가스요금을 연체한 가구가 10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돼 경제가 당장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납부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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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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