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검토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검토

기사승인 2021-03-05 11:00:3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평가에 들어갔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포함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는 투여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환자에게 쓰인다.

정부가 직접 구매해 지난달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됐으며, 코로나19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회사측은 연간 150만~300만명 분의 렉키로나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가 34개 병원에서 251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됐다.

유럽의약품청(EMA)의 경우 셀트리온 ‘렉키로나’를 조기 도입하려는 유럽 국가에 전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일(현지시간)검토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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