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연기금 국민연금이 주요 금융지주사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는 KB금융 (9.93%), 신한지주(9.81%), 하나금융지주(9.88%) 우리금융지주(9.88%), BNK금융지주(13.27%), 한국금융지주(13.47%) 등이다.
국민연금이 상장기업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꿀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분 보유 목적으로 일반투자로 변경되면 추가 배당 요구 등 배당정책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임원 보수 한도 조정,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요구 등이 가능하다.
과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비록 배당에 한정됐으나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의결권 행사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주총에서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두 사람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모두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연기금도 조 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 연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발생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 중이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올해도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주요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이 같은 주주권 행사에 대해 찬반양론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가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 인하여 왜곡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기업 가치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일부 실증 분석 결과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10%까지만 은행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오히려 이 같은 규정이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최근 은행주 PBT(주가순자산비율)이 평균 0.4배까지 하락하며 저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기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이지만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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