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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14:48:47
[쿠키포토] 4·7 재보궐 '한달 앞으로'
박태현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설치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황판이 D-31을 가리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다.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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