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온 최모(54) 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불을 지른 뒤 스스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신고했다)"라고 했다.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법원으로 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사찰 관계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재 발생 즉시 신고했고,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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