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월)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행안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4월 말→7월 말로 직원 연장

기사승인 2021-03-08 13:06:02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4월말에서 7월말로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행안부는 국세청, 지자체와 협력해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과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장 대상 기업의 지난해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원에 달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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