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땅 투기 의혹' 재점화… 與 “새 증거 나왔다”

'오세훈 땅 투기 의혹' 재점화… 與 “새 증거 나왔다”

천준호 “서울시장 재직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국토부에 요청”
오세훈 “10년 전 의혹 재탕… 다급해진 모양”

기사승인 2021-03-09 12:42:47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보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오 후보 측은 2010~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았다. 평당 약 2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2008년 1월~2009년 6월)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가 평균 100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오 후보 측이 소유 땅을 2~3배가량 비싸게 SH에 넘겼다는 것이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4443㎡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다. 정황상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토지를 SH에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 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는 2010년 당시 해명자료를 제시하고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 선거 수준으로 치르려는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의혹은 2010년 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개한 자료. 사진=오 후보 페이스북

해명자료에는 ▲해당 토지의 위치는 내곡지구의 가장자리가 아닌 정중앙에 있으며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토지보상비가 책정돼 주민 불만이 큼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 2006년 3월 편입·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2009.0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천 의원은 10년 전과 다른 증거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해명은 국토부가 이 부분을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이 안 된 것처럼 해명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먼저 2009년 국토부에 그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서울시가 제안한 보금자리주택 관련 토지 선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 후보가 해명해야 한다”며 “10년 전 자료와 다르다. 국민이 분명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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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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