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건강했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청원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원자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트카)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 왔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허울뿐인 제도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1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생은 지난 4일 오후 12시 근무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 증세로 인근 병원 응급실 갔다가 5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청원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 면역 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돼 뇌척수액 검사 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이뮤노글로불린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였다. 하지만 6일 담당 교수와 함께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하고,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상정특례를 권유했다. 이어 8일에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7일 오전 일반병실로 옮겨져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 동생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8일 오전 사촌 동생은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재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이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며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달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그때까지는 허리디스크, 척수 염증 그 어디에도 병증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청 콜센터 통해 문의하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사촌 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추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질병청에 묻고 싶다. 의료업종 종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생각한다.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의 잘못이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 동생의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면서 "척수염증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그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콜센터 측에서 기본적인 안내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에 주의하겠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의료인은 강제로 다 맞으라고 했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안내했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신고를 안내했으나 병원에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해서 인과관계는 병원 의료진 판단 및 보건소 안내를 재차 설명했다"며 "추후에는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상담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이날 0시 기준 935건 늘어 총 5786건이다. 이 중 5717건(신규 92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사례였으나 50건(신규 7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고 4건(0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사망사례도 이날 2건 발생해 누적 15건으로 늘었다.
이 중 신규로 신고된 1건은 요양병원에 종사하던 50대 여성으로, 지난 3일 백신을 접종받은 후 9일 사망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첫 사례"라며 "현재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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