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집중단속…‘현대차-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도마

금융당국, 자본시장 집중단속…‘현대차-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도마

기사승인 2021-03-11 17:32:02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했다.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사안도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다.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협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이 열렸다. 조심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함께 꾸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및 논의 협의체다.

조심협에서는 현재 시장 감시과정에서 17건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포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임원들이 애플카 협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중인 상태다. 지난 1월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생산 협력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의 주가가 폭등했다. 다만 한달 만에 협력 중단 공시를 내면서 현대차 및 계열사 주가가 급락했다. 이때 현대차 임원 12명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금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선위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도 조치에 나섰다. 연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뤄졌다. 최저 2250만원에서 최고 2억1000만원으로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증권사 상장지수펀드(ETF)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가 있었다. 가장매매란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매매를 말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ETF 이벤트를 개최한다. 적발된 이들은 이같은 점을 노려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 간에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00여차례 이벤트에 참여하여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측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주식 선물은 만기가 도래할 때 체결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100원에 매도계약을 해놓고, 90원에 매수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적발된 이들은 5개의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 주문을 내고 취소했다.

장 개시 전 30분 간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하는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상체결가가 표기된다. 과징금을 받게 된 이들은 이 시간대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승시켰다. 특히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우선주를 노렸다.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주문제출과 취소 등의 허수주문이나 가장매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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