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전날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이(에게)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 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일벌백계로 다스려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내부 논란은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부터다. 노조는 인사 적체, 특정 인사의 요직 독식, 밀실 인사 등을 문제 삼아 윤 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한 A씨는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애초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3명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 김모씨를 뽑았다. 김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금감원이 애초 채용 절차에 없던 세평 조회를 추가하면서 애초 합격권이었던 3명은 탈락했다.
당시 선임조사역이었던 A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권 응시자 평판을 부정적으로 작성해 채용 비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부국장으로 승진한 B씨는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이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부정채용을 지시한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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