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찬성 242인, 반대 6인(재적인원 259인)에 따라 추경안은 최종 통과됐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구매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를 기존 추경안보다 1조61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행업과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 30~50%가 감면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당초 농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던 전 농민 재난지원금은 영세농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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