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 여가부에 통보해야

공공기관장,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 여가부에 통보해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일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1-03-25 14:29:34
사진=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공직 사회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기관장의 책임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 등은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다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체 없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성폭력방지법이 지난해 12월9일 개정됐다. 이 법률은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장의 책무도 강화된다. 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으로 명시했다.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단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로 명시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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