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문서를 삭제한 이상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특허와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의 문서가 잘 보존돼 있는 등 이유로 LG에너지솔루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 들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해당 이슈가 근거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