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SH공사에 따르면 2차 조사 결과 직원 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의 입사 시점(2018년 12월) 이전인 지난 1987년 12월 직원의 부친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2월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공사는 지난 3월11일 1차 조사 결과 직원 가족 3명(토지 1명, 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다. 1명은 혐의가 없고 1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사실을 확인 중이던 직원 1명도 입사일자(2002년 7월) 이전 부친이 보상지 인근 거주(1998년 3월) 및 영농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2차 조사도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직원과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모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대조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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