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벌금 내는 편이 이득”... 직장 어린이집 설치 청원

[동의하십니까] “벌금 내는 편이 이득”... 직장 어린이집 설치 청원

기사승인 2021-04-16 06:31:01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3일 등록됐습니다. 

청원인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는 500인 이상의 근로자나 300인 이상의 여성 근로자가 있다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 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면서 “적어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이 순간까지도 정부 영유아정책에 반하여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하거나, 혹은 지역어린이집과의 연계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445곳입니다.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합 116곳)을 제외하고 26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안진회계법인(상시 근로자수 2076명), 한영회계법인(2107명), 티웨이항공(1582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6곳 사업장들은 수요부족, 설치 중 등을 미이행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예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4곳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받게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설치 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청원인은 “직장어린이집을 만든다면 그 유지금이, 보육수당을 준다면 그 수당이, 지역 어린이집을 연계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벌금보다 훨씬 많다”며 “기업은 정확히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 금액을 합해도 벌금 내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원인은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가중이 들어간 법정 최고액 벌금? 이런 건 대기업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을 더 강하게 때려달라. 기업이 법을 지켜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재차 강조했죠.

실제로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일례로 수협중앙회는 지난 4년간 이행강제금으로 3억 1762만원을 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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