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상향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공시가격 9억 원은 10~11년 전 기준이라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영향이 커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종부세 부과기준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재위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검토 배경으로는 4·7 재보궐선거를 언급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다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을 꼬집는 질문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임대차 3법은 여러 가지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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