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다소비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머위, 취나물 등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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