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 받아도 시험 못 보나요” 등교·평가 기준 혼선 계속

“음성 판정 받아도 시험 못 보나요” 등교·평가 기준 혼선 계속

기사승인 2021-04-22 06:08:02
지난해 12월1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과 긴급 돌봄 학생을 위한 대면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시험 기간을 앞두고 등교중지 대상이 된 학생과 학부모 고민이 크다. 등교중지 대상이 되면 지필 평가 응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모 중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 A씨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 판정이었지만 밀집접촉자로 분류돼 2주 격리됐다. A씨 자녀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2주 격리를 요구했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시험 기간을 바로 한 주 앞두고 있었다는 것.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 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

A씨는 “내신 점수를 위해 이번 지필 평가 응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곤란하게 됐다”며 “등교중지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지침’에 따르면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된다.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가 등교 중지 기간이다. 

등교중지 대상은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까지 넓다.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육부 해당 지침에서는 등교중지 학생은 ‘결시 처리’가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다. 별도시험실 역시 운영하지 않는다.

결시 처리된 학생은 대신 인정점이 부여된다. 인정점은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이후에 실시한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정 비율 및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은 학교마다 다르다.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의 난도 차이 등으로 일부 학생의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논란 소지가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잇따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등교중지 학생 중 ‘가족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과 ‘의심증상학생’의 정기 고사실 미제공에 따른 민원 제기를 교육부 지침 한계로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음성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중지 학생은 응시가 불가하다”면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방역당국 관점에서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감염 우려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고 밀집도가 높은 학교 환경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새롭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학생의 등교와 평가 응시가 가능토록 새 규정을 추가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즉시 분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동의했다.  

이어 “고위험군 학생에 별도 시험실을 주는 방식이 전염 위험을 높인다는 반대 민원이 사실 훨씬 많다”면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 당분간 등교중지 학생의 응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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