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진행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고 건강을 다시찾을 수 있게 됐다"며 "검사측에도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도록 하겠다"고 했다.
충수염 수술로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과 하얀색 셔츠 차림으로 재판 시작 10분 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큰 소리로 답하는 등 건강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였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고인 모두 아니라고 답했다.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반박한 내용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했고 합병비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는 변호인 측의 변론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