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1인당 평균 32만7266원 추가 납부…가입자 부담 50%

건강보험 연말정산 1인당 평균 32만7266원 추가 납부…가입자 부담 50%

추가 납부 882만명, 환급 364만명…장기요양보험 정산 포함하면 부담 더 늘어

기사승인 2021-04-23 12:18:01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사진= 조민규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A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원 증가했다. 이에 정모씨와 사용자는 4월부터 월 1만5000원의 정산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4월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의 월급명세서 10만원 단위 숫자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2019년 귀속( 2조275억 원) 대비 6.0%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7만756원)으로 전년(13만5664원) 대비 약 4.3%(5,848원) 증가했으며, 총 환급액은 7392억원, 추가 납부액은 2조8887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32만7266원(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6만3633원 부담)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576원을 돌려받고(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보수가 변동되지 않은 272만명은 정산이 없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0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0.25%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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