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항목은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3.31.),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2.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2.31.),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참고로 1∼12차 누적 지급액은 387개소, 1조 4986억 원이다.
특히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133억 원(93.6%)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은 제한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이달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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