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의무검사·면회 제한 등 요양병원 방역지침 완화 예정

PCR 의무검사·면회 제한 등 요양병원 방역지침 완화 예정

기사승인 2021-04-30 11:57:42
송파구보건소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요양병원‧시설에 적용되는 PCR 의무 검사, 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3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조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사자와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가령 종사자와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이 9일이라면, PCR 검사 주기가 조정되는 시점은 24일이다.

요양병원은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 현행 주 2회 검사를 주 1회 검사로 축소한다.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의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이며,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면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게는 완화된 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별도의 면회공간을 활용하고, 보호용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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