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 편입된 지역은 충북 진천으로 다음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기존 강원 원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김천, 경남 거제 등은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은 총 5001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270가구의 약 32.8%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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