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입원 환자와 입소자에 대한 집단감염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지난달 30일부터 이 같이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받는 취합검사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만 원에서 4천 원 수준으로 줄고, 150병상 미만 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단독 검사비는 약 4만 원에서 1만6,000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