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이 실수로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내달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가 불출석해 재판 기일은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전망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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