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39세 이하 임차인은 53.4%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39세 28.2%, ▲50세 이상 26.8% ▲30세 미만(20대 포함) 25.2% ▲40세~49세 19.8% 순이다.
이와 관련 직방은 “2014년과 비교해 30세 미만이 많이 증가했다. 직방은 인구 구조상 인구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소득과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30세 미만이 임차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가 오히려 청년층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앞서 시행된 임대차법 중 하나로 거래투명성을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때문에 정부가 향후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 과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집주인의 경우 임대료를 높여서 향후 발생할 세금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부동산시장에서 나온다.
결국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신고제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30대 미만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전세난에 기름을 부울 것이란 우려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걸 피하려고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또 이로 인한 전세 사라짐 현상 등이 한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만에 하나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질 경우 30세 미만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 “오는 6월1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의무화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들 계층(젊은층)의 법률적 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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