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예우법)’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 대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며 “1980년 언론투쟁을 광주항쟁에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1996년 법 제정 당시 광주항쟁의 큰 틀과 내용이 담겼던 것과는 달리 80년 언론투쟁과 불법해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언론인들의 투쟁이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바로잡기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입법 조치는 41년 전인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언론사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거해 검열거부와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의미부여 하는 것으로 1980년 언론투쟁의 큰 매듭을 지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국회에 언론적폐청산·언론정상화 등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언론 투쟁역사의 정상화가 전체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언론적폐청산과 언론정상화 등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기자의 날’을 통해 1980년 언론투쟁을 기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실천에 매진할 것”이라며 “오늘의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현실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1980년 언론투쟁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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