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따낸 브래드 피트 "행복"…앤젤리나 졸리 '분노'

자녀 양육권 따낸 브래드 피트 "행복"…앤젤리나 졸리 '분노'

졸리 '단독 양육권' 주장, 재판서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1-05-27 08:55:38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자녀 양육권을 두고 대립해온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피트가 최근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했지만 졸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인 페이지식스, TMZ 등에 따르면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 존 아우더커크는 최근 피트에게 공동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원했지만 판사는 피트가 적절한 부모가 아니라는 졸리 측의 주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결국 판사는 피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소식통은 페이지식스를 통해 "피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애써왔는데 졸리가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것을 해왔다"면서 "몇 달간 지속돼 온 이 재판에 수많은 목격자와 전문가, 치료사 등 증인이 많았고 이는 (판사) 결정의 근거가 됐다" 말했다. 

TMZ도 소식통을 인용해 피트가 이번 결정에 "너무 행복하다"며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AP통신에 따르면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해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 

졸리는 이번 잠정 결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우더커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14세 이상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아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결정적인 증거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대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2014년 결혼한 피트와 졸리 사이에는 입양한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와 친자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가 있다. 2016년 이혼을 결정한 두 피트와 졸리는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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