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중재재해처벌법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상 한계 존재"

권영국 변호사 "중재재해처벌법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상 한계 존재"

기사승인 2021-05-27 15:58:00
권영국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공원로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미래행복포럼 2부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1.05.27.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하는 등 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 

권영국 변호사(전 정의당 노동본부장)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년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등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OECD 기준 '산재사망률 1위국'의 불명예를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에 명시된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에서 노동할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이들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근거해 탄생한 법률"이라고 중재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수위는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경미하는 등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법률 이름에서 ‘기업’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를 선택적인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전히 법의 의무 주체의 책임 전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하한형은 생색을 내는데 그쳤으며,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벌금형은 사라졌으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할 공무원의 책임 조항도 삭제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또한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업체의 98.8%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장기간 이들 사업체들에서 발생할 중대재해를 법이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키뉴스가 주최하는 '2021년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2부는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산업현장의 애로점과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권영국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기조강연 후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은 오태환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노상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점과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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