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니코틴 중독 주의…이상반응시 의약품 복용 중단

'금연보조제' 니코틴 중독 주의…이상반응시 의약품 복용 중단

금연 관련 일반·전문의약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기사승인 2021-05-30 09:00:0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보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30일 안내했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크게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과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니코틴을 담배보다 천천히 뇌에 전달해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켜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단증상을 완화하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켜 금연에 도움을 준다. 의사의 처방 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니코틴 성분을 포함일반의약품 중 구강용해필름, 껌, 트로키(사탕)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삼키지 말고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주스, 청량음료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음료는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는다. 

복용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복용량(구강용해필름, 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25정)은 넘지 말아야 한다.

니코틴 패치제는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1일 1회 1매를 엉덩이, 팔안쪽 등에 부착하고, 피부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부위를 바꿔서 부착해야 한다.  

니코틴을 포함한 금연보조 의약품은 7주에서 12주 동안 사용하며 치료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장기간 사용시 니코틴 중독에 주의해야 하며, 치료 시작 후 6개월까지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이 들어있는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등 혈중 니코틴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효과가 24시간 지속되는 니코틴 패치제는 새벽 금단 증상을 예방할 수 있으나 두근거림, 불면, 두통 등의 부작용이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전에 패치를 제거하거나, 효과가 16시간 지속되는 패치제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임산부나 수유부, 심한 소화성 궤양 환자와 심근경색 등 심혈관·뇌혈관성 질환 환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매우 소량의 니코틴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전문의약품 중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최소 7주 동안 투여해야 한다. 금연한 경우에는 약물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7주 동안 투여했는데도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제제의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서서히 흡수되는 서방형 제제로 삼켜서 복용해야하며, 씹어서 먹거나 잘라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전부터 서서히 용량을 늘려서 12주간 투여하는데, 이상반응에 따라 용량을 감량하는 등 조절할 수 있다. 

흔한 이상반응은 불면증, 입마름, 오심, 비정상적인 꿈 등이며, 초조, 적개심, 우울증, 조증 등 기분 변화나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침, 가래, 갈증, 인후염, 두통, 집중력 장애, 불안, 불면, 배변장애, 졸음, 식욕증가, 우울함 등은 금연보조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금연 금단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여러 금단 증상 중 우울 및 집중력 장애 등은 4주 이내에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만, 흡연에 대한 욕구 등은 상당기간(수주~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

흡연은 폐암 등 암 발생률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 질병의 위험과 암발생률이 크게 감소한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 2009년 27.3%, 2019년 21.5%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식약처는 “이번 금연보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금연에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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