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에 영상 지워달라 요청…유포 우려 때문”

이용구 “택시기사에 영상 지워달라 요청…유포 우려 때문”

기사승인 2021-06-03 10:17:30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음주 후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전달한 1000만원은 블랙박스 삭제 조건이 아니라 합의금이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 “전날 SBS에 보도된 영상 장면이 지난해 11월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 모습이 맞는다”면서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조건을 걸고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사건 2일 뒤인 11월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면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 이후 영상을 지워달라고 택시기사에게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차관 측은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이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고 요청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 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위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 측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는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힌 이 차관에 대한 사표는 이날 중 수리 될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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