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생활화학제품을 음료나 젤리 등 식품의 형태로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펀슈머’란 재미를 추구하는 마케팅의 일환이나,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모방제품은 영유아·어린이들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식품 오인 가능 화장품의 판매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장 지도 및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업계 계도, 소비자 안전 사용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서도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한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 제62조제10호(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에 의거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행일자와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확정되면 행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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