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사건, 사고사 ‘무게’… “친구 폰 혈흔 발견 안돼”

故 손정민 사건, 사고사 ‘무게’… “친구 폰 혈흔 발견 안돼”

국과수, 감정 결과 친구 휴대전화서 혈흔 검출 안 돼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특이사항 발견 無

기사승인 2021-06-06 19:15:52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사고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발견된 A 씨 휴대전화의 혈흔·유전자 등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혈흔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비롯해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4월 25일 오전 7시 2분경 전원이 꺼진 후 다시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유족 등 일각에서는 A 씨의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국과수 감정을 포함해 경찰 수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손 씨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고 논란이 됐던 머리 부위 상처 등은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A 씨 휴대전화에서도 사망 경위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총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17회), 목격자 참여 현장조사(3회), 법 최면(2회), 포렌식(1회) 조사 등도 실시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 휴대전화의 유전자 등에 관한 국과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2주 넘게 이 전화기를 보관하다 나중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법 최면을 하는 등 정확한 휴대전화 습득 경위도 조사 중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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