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총괄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신설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으로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진행 사건은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안착된 ‘아동사망조사파트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에 걸쳐 제도화 되었는데, 1978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아동학대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CAN, Interagency Council on Child Abuse and Neglect) 산하의 아동사망검토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현재는 50개 주에 걸쳐 1350개 이상의 주정부 및 지역 ‘아동사망검토팀’이 존재하고 있다.(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입법 형태는 주에 따라 다양하다.)
또 영국에서도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0세~18세 미만)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의 후원하에 ‘아동사망개요패널(CDOP, Child Death Overview Panels)’ 개념이 법적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아동 및 사회사업법’(2017)에 따라 아동사망검토의 주체는 ‘아동사망검토파트너’로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 관할로 운영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해 학대(학대 의심 포함)로 인한 사망사건을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조사‧분석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연차보고서)의 아동학대 사망아동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경찰청-국과수-법원 등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