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사건 2심으로 환송…”증인회유 가능성”

대법, 김학의 사건 2심으로 환송…”증인회유 가능성”

기사승인 2021-06-10 13:54:20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사법연수원 14기)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법무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보석이 허가돼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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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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