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에 임 의원은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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