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권, DSR 도입 대비 가계부채 방안 논의

금융당국·금융권, DSR 도입 대비 가계부채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1-06-17 14:53:09
사진=금융위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간담회를 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는 DSR 적용 이전에 리스크 관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규제 강화에 앞서 급증할 수 있는 대출 가수요 관리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올랐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고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