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는 DSR 적용 이전에 리스크 관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규제 강화에 앞서 급증할 수 있는 대출 가수요 관리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올랐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고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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