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급식 공정위 제재 유감···法 통해 '정상적 거래' 소명할 것"

삼성 "사내급식 공정위 제재 유감···法 통해 '정상적 거래' 소명할 것"

"공정위 법리 판단은 일방적···전원회의 심의 제대로 반영 안돼"

기사승인 2021-06-24 13:41:50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삼성은 24일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특히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삼성은 이날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하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 카우(수익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부당지원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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