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네이버 봐주기’… 신고 뭉갠 경영진 조사조차 안해

노동부의 ‘네이버 봐주기’… 신고 뭉갠 경영진 조사조차 안해

네이버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문제도 ‘발빼기’
노웅래 “대기업 봐주기의 전형적 행태… 성역 없는 조사 이뤄져야”

기사승인 2021-06-24 15:47:3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지난달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신고를 묵살한 최고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기간 종료 하루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인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노동부는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며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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