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당신은 주가조작에 연루됐습니다”

[알경] “당신은 주가조작에 연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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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6-29 06:15:02
영화 '돈' 스틸컷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평범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겠어?”

주가조작을 소재로 다룬 영화 <돈>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돈이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라면 극심한 경제적 박탈감으로 불행할 일은 줄어들겠죠.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력이 없어 결혼까지 포기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들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를 합니다. 낮은 예금 수익률로는 도무지 미래 설계를 할 수 없는 이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내가 가진 작은 돈을 몇 배로 불려줄 기대를 가지고 우량주, 성장주, 가치주. 열심히 담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거는 기대가 꼭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죠. 원금이 반 토막 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실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 성공신화는 늘 나옵니다. 5000만원으로 5억을 버는 기적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기적을 위해 꿈꾸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내가 기적을 조작해볼 수는 없을까?”

자본시장에서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비뚤어진 욕망”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가조작은 바로 이 합리적인 틈새를 파고드는 '작전'으로 원칙을 무너트립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죠. 도무지 급등할 리 없는 주가를 띄워 시장의 다수를 현혹시킨 뒤 주식을 파는 방식을 취합니다. 속임수를 기반으로 띄운 주가는 작전세력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작전을 하는 이들은 타인의 자금을 갈취하고 그 피해를 기반으로 돈을 늘리는 사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주가조작에 해당할까요. 주가조작의 기본적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주가조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 호재나 악재가 될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조종하는 겁니다.

또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있습니다. 통정매매는 특정 종목을 정하고 매매 수량이나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가장매매는 자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와 매매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이나 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고가나 저가에 주문을 내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매수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겁니다. 혹은 주가를 내리기 위해 시장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거죠. 비슷한 사례로 허수주문도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보기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매우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 주문을 거는 겁니다. 체결될 리 없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친인척 동원한 12개 계좌로 가장매매…한 달 만에 1억 챙긴 ‘가내 수공업자’

투자자 A씨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2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 등을 모두 동원했죠. 그는 약 한 달 동안 해당 계좌들을 이용해 특정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격을 원하는 대로 조종해 팔면서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② “해외사업 진출”…허위사실 유포로 80억대 차익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상장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퍼트려 주가를 올렸죠. A씨는 100억여원에 취득한 주식 37만주를 190여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8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③ 허수주문으로 주가 띄우고 공매도…10억 시세 차익

증권사 투자상담사 출신 C씨는 동료와 함께 한 중견 기업의 주식에 허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사기 과정에는 자신들이 관리하던 고객의 계좌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가를 올릴수 있을 만큼 올린 뒤 해당 종목을 공매도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냈죠.


“진화하는 주가조작...처벌은”

주가조작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주가조작하는 이들은 형법상 사기죄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부당이익 금액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혹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죠.

민사책임도 져야 합니다.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이들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책임 의무가 있죠.

최근에는 처벌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현행까지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조종에 사용된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시드머니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해지고,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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