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중대본은 1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4명까지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허용된다. 영화관이나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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