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1차 책임은 은행…면책조항 요구 무리"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1차 책임은 은행…면책조항 요구 무리"

기사승인 2021-07-02 09:17:5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에 대해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자금세탁 등의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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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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