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이혼소송 다섯 번째 재판···최태원·노소영 모두 불참

1兆 이혼소송 다섯 번째 재판···최태원·노소영 모두 불참

소송대리인 취재진 질문에 '절레절레'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1-07-06 18:41:01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다섯 번째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선 최 회장이 1년 6개월여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후 SK그룹 측은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최 회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최한돈)은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다섯 번째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시작 15분 전 법정에 도착해 대기했다. 앞선 재판 진행이 늦어져 애초 재판이 예정된 5시 10분을 훌쩍 넘긴 5시 40분께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약 26분간 진행됐다. 앞선 재판 때와는 달리 이날 재판에선 법원 직원들의 통제는 없었다.  

재판을 마친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산 감정과 관련해 "무슨 말이 오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만 저으면서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도 지난 재판 때와 같이 재산 감정과 관련해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들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에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제출한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감정신청을 냈다.

법조계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먼저 노 관장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을 최 회장의 상속재산(특유재산)이어서 법원이 노 관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민법제830조 내지 831조)

반대로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재산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 등도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를 밝히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보였고,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이혼 불가 입장을 내세운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소 청구 배경을 밝힌바 있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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