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부인 김건희 취재시 경찰사칭 MBC 기자 고발”

윤석열 측 “부인 김건희 취재시 경찰사칭 MBC 기자 고발”

기사승인 2021-07-10 20:23:48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0일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 2명 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MBC의 불법 취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변인실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이라며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변인실은 “방송통신위원회도 과거 채널에이 등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방송국 기자는 김 씨의 국민대 논문지도교수의 과거 거주지를 찾았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기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했다. 전날 9일 쿠키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관계자는 “경찰을 사칭하면서까지 김 씨의 지도교수를 찾으려고 한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며 “취재 윤리는 물론 실정법 위반인 만큼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C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을 사칭 기자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김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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